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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검찰소환 16시간만에 귀가.."조사 성실히 임했다"
임석·김찬경 대질조사 안해..재소환 추후 결정
2012-07-04 01:52:46 2012-07-04 13:53:08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새벽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4일 새벽 1시40분쯤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귀가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충분히 대답했다"고 짧게 말한 뒤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당초 예상됐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 및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과의 대질 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등의 대가로 총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이 회계처리 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 상황을 지켜 본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7~8평 되는 대검찰청 11층 1123호 조사실에서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윤대진 합수단 1팀장과 주영환 합수단 2팀장,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4명이 배석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4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임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5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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