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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12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9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2-07-03 11:18:41 2012-07-03 11:22:3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오는 9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노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자,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행 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연합정치가 이뤄지면서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조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공청회에서는 '정치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본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발표와, 노 의원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 여야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도 함께 의견을 제기하는 자리여서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각 당의 대선후보 등 여야 지도부에도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공청회가 정치권의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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