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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불법 정자금 받았다" 유력진술 잇따라 나와
유동천 회장, "90년대 후반부터 매년 줬다" 진술
2012-06-19 20:13:54 2012-06-19 20:14: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연희 전 의원이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왔다는 유력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씨는 "(2008년경)동해시 부근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회장님 차에 탔다"며 "당시엔 어두워서 누군지 몰랐지만 동해에서 올라올 때쯤 유 회장이 '(방금)만난 사람이 최 의원이다'라는 말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재판에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유 회장은 검찰이 혐의로 제시한 3건의 뇌물수수 외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오랜 기간 최 전 의원에게 매년 1~2회씩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최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게 1996년인데, 2007년 이전에도 정치활동에 보태쓰라고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 회장은 "그 전에도 자주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포함 안 된 사안을 묻는 이유가 뭐냐"고 검찰의 신문 내용을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자료로 참고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유 회장의 정신과 치료 여부가 논란이 됐다. 
 
유 회장은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5회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는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이다. 잠이 안 올 때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다가 "더이상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잠이 안와 수면제 몇알을 먹은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 회장의 개인 진료사실과 사건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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