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4월 상법 개정이후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과 이사 등의 책임 감경에 나선 코스닥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결권 제한이나 주주의 상환 청구권 인정 등 신유형 종류와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회사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2개를 대상으로 개정상법중 정관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중인 상법 개정 내용중 이사화 결의 방법을 기존 회상회의 대신 전화회의로 처리하도록 한 기업은 총 566개사로 전체 59.5%를 차지했다.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줄인 책임경감도 각각 441개, 255개 기업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상법을 통해 경영권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이끌기위해 불필요한 책임위험을 줄이는 대신 권한을 늘리며 빠른 의사결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또 재무제표를 주주총회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토록 한 특칙은 전체의 44.4%인 423개사가 도입했다.
이외에도 금전이외에 재산을 현물배당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하도록한 개정내용도 전체 코스닥 기업중 30%이상이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결권 제한이나 주주에 상환 청구권을 인정한 신유형 종류 주식이나 새로운 집행임원 도입은 각각 5개사, 1개사만 채택했고 주식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은 한 곳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조사연구팀 부장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기업들이 증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면가에서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메리트가 낮은 편"이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코스닥기업들의 경우 제도 초기이기에 집행임원이나 신유형 종류 주식 도입은 다소 주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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