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에어컨 켠 채 문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2-06-18 16:23:50 2012-06-18 16:24:41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7월부터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6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9월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에너지낭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최근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열고 영업시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숨은 전력낭비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를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오후 2시40분, 오후 3시~오후 3시30분, 오후 4시~오후 4시30분엔 냉방기를 일체 끄도록 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별로 1명씩 지정된 '에너지지킴이'를 통해 점심시간 소등, 숨은 낭비전력을 차단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 시 소재 공공기관(입법, 행정, 사법 등 중앙기관 포함)이 냉방온도준수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력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에서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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