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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국회통과는 불확실'
전매제한,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중지 개정안도 입법예고
"시장상황 급변 규제 완화 꼭 필요"
2012-06-18 11:46:09 2012-06-21 10:11:1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정부입법 처리하기로 했다.
 
상한제 폐지안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됐지만 여야의 의견 불일치로 결굴 폐기 돼 이번 안의 통과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상황이 당시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분양가상한제 원칙적폐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미 예고된바 있다.
 
해당 법률들은 시장과열 당시 도입된 것으로 시장의 변화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화돼야 한다는 게 개정안 마련의 취지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한창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업계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 역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 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18대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폐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적용,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외기준은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1년 걸리는 법안 개정.."행정부 권한으로 바뀌어야"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법률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하나의 도구이지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시기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에 대해 "처음 논의된 시기와 최근의 시장 상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완화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분양 가격이 폭등해 주변가격을 끌어 올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시장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해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중지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한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는 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사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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