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업체 16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적발된 대출중개업체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한금융’ ‘하나금융’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스팸 전화를 통해 대출 시청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중개업체는 같은 정보를 넘겨받아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가로 대출금의 15~30%에 이르는 불법수수료를 대출신청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소속 상담원 1인당 월 500만~1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인명의의 전화와 통장, 일명 대포전화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대출신청자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회사 등에 대부업체 이용사실을 알리겠다’, ‘대부업체에 대출서류를 넘겨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겠다’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개수수료 또는 선취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무등록 업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말고, 이자율이 연 49% 이상인 경우는 불법이므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긴급 자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02 - 3771 - 1119)의 서민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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