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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 여직원 성희롱 공기업 간부, 해고 정당"
2012-05-22 13:17:07 2012-05-24 08:48:2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턴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남성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22일 성희롱 사실이 발각돼 면직된 공기업 직원 A씨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판결과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의 지위와 담당직무 내용, 비행 및 성희롱 행위 등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성희롱 행위로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뿐만 아니라 재심판정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국 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인턴사원인 B씨와 함께 지난 2010년 5월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장춘지역과 내몽골 후허하터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A씨는 몽골식 숙박시설인 '게르' 안에서 B씨에게 "내가 그쪽으로 가서 자면 안 될까", "살만 대고 자면 안 될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등 말을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게르 밖으로 나와 2시간 이상 추위에 떨다가 원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 수면을 취했다.
 
이튿날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독한 것! 아직 철이 안 들었다"며 화를 냈고, 충격을 받은 B씨는 이후 방문한 사우나에서 기절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 2010년 6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본사 인재개발팀으로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설령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해외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낯선 곳에서 성희롱이 이뤄져 피해자가 달리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과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기절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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