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행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너무 느슨해 조세지출 확대가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펴낸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재정규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은 상당히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한도 강화를 통해 조세지출의 자연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정한도 준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총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가 더해져서 정해진다.
KDI는 "매년 조세지출이 0.25%포인트씩 증가하는 경우에도 법정한도를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더라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2008~2009년과 같이 국세감면율이 급증한 경우에도 국세감면율을 정상수준으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없고, 법적 구속력 또한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조세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는 있는 것과는 반대로 조세지출의 폐지, 축소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지출의 폐지·축소비율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49%, 2007년 64%까지 올라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48%, 2009년 32%, 2010년 34%로 하락했고, 2011년에는 26%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006년 230개에서 2010년 177개로 줄었다가 2011년에는 다시 201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2011년 사이 전체 조세지출규모는 국세수입 증가율(6.9%)을 0.6%p 상회하는 연평균 7.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R&D관련 세액공제 등 감면규모가 큰 항목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끼쳤다.
덕분에 국세감면율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3년 13.2%,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로 낮았지만 2008년 14.7%, 2009년에는 15.8%까지 뛰었다.
KDI는 "조세지출 정비결과와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세지출 범위 확립과 정보 공개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추가 재정규율을 설정함으로 조세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 필요가 있다"며 일몰도래 항목 폐지비율의 하한, 혹은 신설항목수의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KDI는 이어 "조세지출 항목의 변동내역, 전체 항목에 대한 정비계획, 추가 항목 신설계획 등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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