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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도 재무·회계 규칙 적용
2012-04-23 06:00:00 2012-04-23 06: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도록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2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시설의 예산과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 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예·결산 절차도 개선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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