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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코스닥이 '절반'
2012-04-18 12:00:00 2012-04-18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공시위반자 가운데 코스닥 법인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지난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 48건 가운데 43.8%에 해당하는 21건이 코스닥 기업이었다"며 "코스닥 법인은 전체 31개사의 45.2%를 차지하는 14개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치 대상자 가운데 비상장사는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은 4개사(5건)였다.
 
금감원은 "조치대상의 코스닥 기업 14개사 중 10개사(71.4%)는 조치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된 상황이었다"며 "공시위반이 발생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공시위반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 한계기업의 공시의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횡령 등 혐의사항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업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조치 공시 위반 건수는 전년(91건) 대비 43건(47.3%) 감소했고, 신규접수 사건은 80건으로 전년(84건)대비 소폭(5%)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수시 공시의 한국거래소 이관에 따라 접수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조치가 취해진 48건 가운데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으로 이 중 ▲ 자산양수도 결정 10건 ▲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8건 ▲ 기타 4건으로 나타났다.
 
자산양수도 결정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분할취득하거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조치됐다.
 
CB·BW발행 결정 공시는 취득예정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신주인수권 매매예정 사실을 기재누락하고, 유상증자 결정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공시하는 경우가 조치됐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도 12건(25%)을 차지했다.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 7건을 포함해 발행공시 위반의 경우도 11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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