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이 구글에 2만5000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당국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2만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구글이 지난 몇 달간 이메일, 문자 등 길거리 지도(스트리트뷰) 제작에 관련된 자료 요청에 거듭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이메일, 문자, 인터넷 사용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당시 구글은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입된 것이며 고의적이 아니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외신은 이번 조사에서 FCC가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 지연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했으며 우리(구글)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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