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마늘밭에 숨겨줬다면.."은닉죄 아니다"
110억 묻은 '김제 마늘밭' 부부 징역형-집유 확정
2012-04-13 11:29:16 2012-04-13 11:29: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범죄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보관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출처를 숨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처남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마늘밭에 대신 숨겨줘 기소된 이모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은닉은 범죄수익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면서 "이씨 부부가 돈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남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해줬다. 피고인들은 단지 돈의 보관장소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범죄수익 등으로 얻은 현금을 채권, 외화 또는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그 형태를 변경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하는 행위 등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출처를 숨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씨부부는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돈임을 잘 알면서도 112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여 보관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10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 등은 처남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에 있는 마늘밭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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