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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LG 등 상대 공익소송 제기
"담합·폭리 통한 부당이익 환수해야"
2012-04-03 15:45:48 2012-04-03 15:46:14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제조사 등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3일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이며 제조 3사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이다.
 
지금까지 소송인원은 6명으로 휴대폰 구매 시기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판매한 것처럼 속인 이들 6개 기업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이동통시 3사와 제조 3사의 답합과 폭리 행위 탓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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