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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최대 11%p↓
2012-04-01 12:00:00 2012-04-01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총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이번달부터 3~11%포인트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55% 이상이어서 백화점 평균수수료 32%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면세점 판매수수료에는 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 매출 70%가 여행사의 도움으로 이뤄져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알선 대가로 알선수수료(15%)도 포함된다.
 
특히, 김치나 김 품목의 판매수수료는 66%에 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롯데·신라 면세점과 현재 수수료 40%(공항점 50%) 이상으로 거래 중인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각각 54개, 27개사를 선정해 이번달부터 수수료를 현행보다 3~11%포인트 범위에서 인하해준다.
 
이로써 롯데·신라 면세점과 거래 중인 중소납품업체 187개사 중 총 81개사가 이번달부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머지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의 면세점에서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면세점 시장에서의 수수료 인하 기조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면세점 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5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85.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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