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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금리 대출 2500억..저금리로 전환
올해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 소액대출 1000억↑
금융위 '청년ㆍ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발표
2012-03-30 11:00:00 2012-03-30 11: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층에게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대출 한도도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올해 안에 1000억원 이상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ㆍ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해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청년 및 대학생들의 기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공급한다.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미소금융재원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로 매년 300억원의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 등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심사에 있어 매출액 담보 등의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술성 사업성을 중요시 하고 경영컨설팅의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공급 확대와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상인대출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올해 지원규모를 전년 356억원 대비 2배 수준 700억원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올 2월말 341개였던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은 올해말 600개, 2013년말 최대 1000개까지 늘리고, 1인당 상인대출 한도도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전후 1개월 안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자금수요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지적됐던 미소금융 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강화, 차량 등 특정부문에의 집중지원 방지,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체율 증가로 위축됐던 상호금융 등의 햇살론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과 정책자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공개토록 했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도 올해 1000억원 이상 신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One-Stop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한다.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새희망네트워크(KAMCO 운영)’를 확대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 개설해 서민금융정보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이 포털을 통해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 부채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서민금융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 수요 등을 고려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와 금융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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