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축소..체크카드는 '그대로'
2012-03-25 15:49:36 2012-03-25 15:50:0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금융권이 요구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늘리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직불·체크카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월급쟁이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초에 이어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현재 30%인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대로 묶어두는 대신,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서 볼 때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금융권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30%인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은 최근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미 예측됐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지원법상 다른 소득공제율과 비교할 때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달성됐지만, 소득공제혜택 부여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지출비용 등 국민부담도 늘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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