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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브리핑)공정위,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역대 최고
2012-03-19 08:44:44 2012-03-19 08:45:0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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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조사방해죄…역대 최고 4억 과태료
· 삼성전자, 휴대폰 유통관련 조사서 방해행위
· 조사방해 2억·허위자료제출 1억…임원 2명에 5천만 원씩
·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 3억4천만원 이후 역대 최고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존재 은폐 시도했다"
·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밝혀
· "검찰수사 발표시 대포폰 언급 없어…장관 시인 후 생겨"
· 서울중앙지검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 결정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허용은 동반성장 역행"
· 성과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등 셋 중 하나만 도입해도 가점
· 동반위·시민단체 "대기업에 탈출구 마련한 정책적 후퇴"
· "中企 지원보단 대기업 인센티브 이익만 늘 것"
· "납품단가 인하·원자재 상승분 미반영 등 해결 어려워"

▲제조업체 84% "휴일근로 제한 반대"
· 현재 연장근무, 주 12시간 外 토·일요일 8시간씩 허용
· 기업 "정부, 업계현실 이해 못해"
· 대한상의 "충분한 논의 거쳐 중장기적 추진 바람직"

 
 
제조사와 이통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4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협조가 아닌 방해를 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고 금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해당 PC를 교체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본인의 PC에 저장돼 있던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며 PC를 교체했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조사방해 2억원과 허위 자료제출 1억원, 임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관련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과태료는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이 부과받은 3억4000만원 이후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두번째 뉴스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검찰이 대포폰의 존재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확인하자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세상에 미칠 파급과 충격을 우려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후 대포폰의 존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노 중앙지검장은 누군가 대포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이에 대해 캐물으면 '내사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말하라고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했다"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포폰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 발표 당시 대포폰의 '대'자 얘기도 없었다"며 "검찰이 처음 법원에 낸 기소관련서류에는 대포폰 얘기가 없었지만 대포폰 얘기가 나오고 이를 장관이 시인한 후에는 서류에서 대포폰 얘기가 두 줄 가량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자 중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상관이고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부하"라며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소환조사하고 최 전 행정관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했다"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박윤해 형사3부장 지휘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의혹의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재수사의 단초가 된 새로운 의혹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내용입니다.
 
오는 4월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평가에 도입되는 '성과공유 확인제'를 두고,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적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성과를 현금보상은 물론 단가보상, 장기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전 합의와 계약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은 지식경제부 성과공유제와 동반성장위원회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지원기금 중 하나만 도입해도 4월경 발표되는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에 지경부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시동을 걸었다"고 자평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준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6년 제도 시행 후 작년까지 포스코 등을 포함해 총 104개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 등록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단 28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확대 시행 유도를 위해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파악한 후, 실적 평가를 거쳐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대한 공식적 판단 근거로 도입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혜택이 더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규모보다 대기업이 인센티브로 얻는 이익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선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지원기금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셈"이라며 "동반성장 투자지원제도의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등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수동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하다"며 "동반성장의 주체가 중소기업에게 떠넘겨져 있는 만큼 아등바등 돈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이 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84%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 외에 토·일요일 각 8시간씩의 휴일근무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방침이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기업은 70%였고, 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23.3%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발생시 휴일근무를 하는 기업은 68.1%로 23.3%를 기록한 매 휴일마다 일한다는 기업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휴일근로 제한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거래처를 잃을 것',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64.2%가 '근로자 임금이 다소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20.1%나 돼 84.3%의 기업들이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44%가 자율적인 추진을 원했고,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5.1%였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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