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4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신문은 지국에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해 신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신문사의 과도한 무가지 배포는 다른 신문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고시가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을 무가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허용되는 무가지의 비율이 20%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이 신문공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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