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중소하도급업체 추석 자금난 해소 기대
2008-08-1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대전.충남.충북지역,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돼 운영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 지급할 것을 회원사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황정곤 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은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것"이라며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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