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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 전세자금 61억 지원
서울 동주민센터 신청..2년 원칙 최장 6년 가능
2012-03-05 14:47:50 2012-03-05 14:48:15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서울시가 전세자금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427가구를 대상으로 163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지원에서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자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가구 당 1000만원 높였고,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 장애인 외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면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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