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SK 재판, 앞으로 다툴 핵심 쟁점은?
2012-03-02 16:05:34 2012-03-02 16:05: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최 회장측 변호인들의 법정공방은 뜨거웠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신종범죄"라고 규정했으며 변호인측은 "투자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맞섰다.
 
향후 공판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보다는 최 회장 등의 행위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에 집중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측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통해 내세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2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측과 최 회장은 공통적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펀드 출자, "계열사 자금 횡령" vs "정상적 투자과정"
 
최 회장 형제는 지난 2008년 SK 계열사를 통해 약 2800억원을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는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로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497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그룹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월 김모씨로부터 선물옵션투자자금 500억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SK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김 대표가 운영하는 창투사에 출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5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계열사 자금을 그룹회장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유화 한 것으로 대기업 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K의 변호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SK그룹은 에너지분야와 SK텔레콤 분야로 나눠져있는데 이 산업은 모두 내수산업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레드오션(Red Ocean)상태"라며 "그룹전체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펀드 출자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결코 사금고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며 "펀드설립용 자금 450억원을 최재원 부회장이 잠시 빌려서 사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이 실체"라고 설명했다.
 
◇"임원 보너스로 비자금 조성" vs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
 
최 회장은 또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부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과다 지급한 보너스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약 1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계열사 임원들의 보너스를 돌려받아 일부는 이를 한 오피스텔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최고위급 임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최 회장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자금은 모두 회장직속의 재무팀이 관리했다"며 "변호인측은 이 자금이 경조사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논박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자금은 임원들이 회사가 설명하는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반환한 자금으로써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자금을 최 회장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룹 재무팀이 관리하는 돈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큰 금액도 아니다. 적게는 77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 정도"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FG지분 고가매입, "배임" vs "정당한 가치산정 결과"
 
검찰은 또 최재원 부회장이 선물옵션투자 과정에서 2010년 5월경 180억원 가량이 필요하게 되자 SK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출자금으로 자신의 IFG 차명주식 6500여주를 적정가 29억원보다 201억원 가량 더 많은 230억원에 매입토록 해 201억원 상당을 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면서 "적절한 가치산정을 거치지 않고 주당 35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 당시 가격이 적정가격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일주일 간격으로 집중심리하고, 4월5일 이후부터 2주마다 공판을 열어 5월 말쯤 결심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재판 계획을 설명했다.
 
법원의 재판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6월쯤 최 회장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