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모집 80곳 적발
무등록 대출상담사 '활개'..제도권 금융사 사칭 '주의'
2012-02-28 12:00:00 2012-02-28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한 대부중개업자 등 관련업체 및 업자 8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2개월 간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대출모집광고를 점검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52개업체와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한 28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출모집인은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과 대출모집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곳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모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에도 대출모집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저축은행 등의 상품을 소개해 소비자들이 마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후 실제로는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중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신청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거나 금감원 '서민금융119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 대출모집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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