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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플러스 '일시정지권고'에도 영업 강행"
2012-02-23 06:00:00 2012-02-23 09:13:3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점포를 개점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과 관련해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매장을 개점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양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20일 홈플러스가 일산 종합버스터미널에 개장하고자 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홈플러스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점포를 개점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 23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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