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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디젤 승용차 리콜..'연료 누유 결함'
2012-02-16 11:00:00 2012-02-16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새면서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해당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3월8일~2011년 5월31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2398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이 "지난 달 9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증상으로 리콜 대상 차량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리콜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문의(080-001-188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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