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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IPO 희망공모가 밴드 없어진다
2012-02-13 10:34:21 2012-02-13 10:34:40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실시 기업에 공모희망가 밴드를 없애는 방안을 다음달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과정에서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공모가 희망밴드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주문을 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주관 증권사와 발행사는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를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향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 가격을 높게 제시한 쪽에 많은 물량을 주는 행위도 못하도록 막았다.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최고가에 사겠다는 의미인 '시장가' 주문을 하는 기관에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만약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실제 배정받을 물량 이상의 주문을 내는 등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배정받은 물량을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어기고 물량을 팔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오는 5월1일부터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2개 이상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시장건전화·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보면 증권신고서 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보증서인 '컴포트 레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주관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사를 선임하게 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IPO주관사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증권사별 IPO주관실적을 상세히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공모가산정·기업실사 적정성 등에 기초한 정확한 IPO주관사 평판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발행사, 투자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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