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산은지주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게됐다.
강만수 회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산은지주의 민영화는 어느정도 예정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운용, 예산집행 등의 제약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해제를 주장해왔던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지분구조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반면 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회사임에도 공공기관으로 묶어두고 있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재부는 산은지주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어떠한가. 역시 업무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 감시 등 공적인 기능은 별도로 분리하더라도 시장기능은 민영화해야하는 것이 맞다.
연내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되면 정부 통제에 묶여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문제다. 증권거래가 국제화되면서 국가 간 거래소 통합이 활발한데 시장 공개와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한국거래소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공세와 도쿄·오사카 거래소간 통합 및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이라는 족쇄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기업공개가 어려워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거래소 민영화는 불가피하다.
외형적으로 독점이라는 측면이 공공기관 해제를 막은 것이라면 ATS 도입 전에 자본시장법의 독점 조항을 개정하고 바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함, 그것이 거래소가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를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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