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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신축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구' 설치..기존 주택도 5년내 설치
2012-02-01 13:36:16 2012-02-01 13:36:16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오는 5일부터 서울에 신축하는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아파트와 기숙사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 생활서비스 3170건(18.5%), 차량 1899건(11%) 등을 차지해 주택의 피해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별 684명의 사상자 중 380명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이 나오는 등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은 사망률이 이전에 비해 40%이상 줄었고, 영국은 80%가 경보기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를 개정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만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 보급했고, 2014년까지 8만7652세대에 추가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 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이 조속히 설치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형 경보감지기 설치 장면(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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