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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용비용 지원 절대 불가"..국토부 박원순 정책에 '반기'
박시장 뉴타운 정책 난항 예상
2012-01-31 17:26:56 2012-01-31 17:26:5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뉴타운·정비사업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박 시장의 핵심 정책 일부에 대해 '절대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박 시장이 요구한 '추진위·조합 해산시 중앙정부의 사용비용 지원'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지난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를 통해 개발 구역 해제로 추진주체(추진위 또는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사용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취소 됐어도 그동안 사업 때문에 들인 돈을 정부가 대신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에 정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민간(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 해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재정의 사용목적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추진위·조합 사용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른 유형의 민간 개발사업에도 지원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심사시에도 국비지원은 제외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사용비용에 한해 한시적(2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거권'을 '인권'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박 시장이 제시한 세입자 참여기회 보장, 상가세입자 보상 확대, 철거시 거주민의 인권 보호 등도 당장 협의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방안이 마련되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거지재생지원센터 등 설치로 주민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의 경우 지자체 행정지원 사항으로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조정, 철거제한, 사업전환 등 대대분의 정책은 이미 지난해 도정법 개정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일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불가능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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