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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4월부터 인하
체납 징수 2013년 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수수료 신설
2012-01-29 12:00:00 2012-01-29 12:54:2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가 4월부터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포함되고 기부금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세액(1000만원 한도) 1.5% 한도 수수료율은 오는 4월부터 1.0%로 인하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예외사항도 추가된다.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추가되고, 기부금 범위도 확대된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 등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추가해 지역문화 보존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8.5%를 6.9%로 인하해 기업과 소속 직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판정에 제외되는 '상시종업원 수'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연구인력 고용확대를 지원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도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과 직장보육시설 외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했다.
 
이밖에 상표권 사용료와 영업권 등 공동무형자산사용료의 경우 매출액 이외에도 자기자본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해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소매업과 음식업,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을 추가했다.
 
한편,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가 신설돼 2013년부터 시행된다.
 
위탁수수료는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 가운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건별 징수금액에 4단계(2%, 5%, 8%, 10%) 및 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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