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히타치화성, 이녹스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2-01-19 13:14:01 2012-01-19 13:14:01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일본의 히타치화성공업주식회사는 19일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인 이녹스(088390)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히타치화성 측은 이녹스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사용되는 다이본딩필름(Die Bonding Film)과 관련한 자사의 대만특허를 침해해 대만 지적재산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히타치화성 관계자는 "이녹스의 다이본드시트 ‘WL-0020-05A’가 자사의 대만특허 제 I298084호의 청구안1에 포함된다고 의심된다"며 "이에 따라 이녹스가 대만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제의 하는 것은 자사의 대만특허침해에 관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히타치화성은 한국 특허에 입각해 특허침해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고 지난해 4월에 문제해결을 위해 이녹스와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이본딩필름은 IC칩과 회로기판, 또는 IC칩과 IC칩을 접착하는 초박형 필름접착제로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된다.
 
다단적층화가 빨라지는 반도체칩의 접착에 필요한 소재로 반도체 패키지의 고정밀화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한편 히타치화성은 전세계에서 다방면으로 특허망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지적 재산 측면에서의 사업 우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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