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막자"..'빌쇼크 방지법' 7월 시행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2012-01-16 14:15:44 2012-01-16 14:15:4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이용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이 도입 2년 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한 가운데, 해외에서 무선데이터 이용도 급증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이른바 '빌쇼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