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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되기)⑩늑장 택배배달, 이렇게 배상받아라
'배송 지연 1일당 최고 200%까지 배상'
2012-01-16 09:43:26 2012-01-16 09:43:2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고객님 죄송합니다. 배송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배송이 회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주셔야죠. 배송 날짜를 믿고 주문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택배회사 때문에 울화통 터진 소비자가 한두명이 아니다.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다.
 
택배 한개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 택배회사의 배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당당하게 택배회사로 부터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표준약관의 내용대로 추가했다.
 
택배회사 약관에는 '배송 지연 1일당 택배요금의 50%를 최고 200%까지 배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퀵서비스의 경우는 예정시간을 50% 초과했을때 배송비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혹 법적인 틈을 이용한 택배회사의 횡포에 속상한 마음 혼자 달래야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배달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인데 이럴때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이에 더해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사전에 부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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