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건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혼자 꺼져서 재부팅 되고 가만히 둬도 전원 켰을때 잠금홀드가 뜹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마련이다.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버튼·스피커 등 일일이 눈으로 손으로 검사를 하지만 그냥 만져봐서는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건 중 3건은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910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8.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휴대폰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사용한다는 스마트폰.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입 10일 이내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기 성능 향상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각종 장치와 센서를 간편하게 검사해 불량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어플도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불량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있는 불량화소의 경우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명암비와 불량화소들도 손쉽게 잡아낼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소형PC인만큼 고장의 유형도 다양하다"며 "초기불량인 사실을 알게 돼도 교품기간이 지나 교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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