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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토마토·프라임·파랑새저축銀 보험금·개산지급금 지급
2012-01-06 16:24:08 2012-01-06 16:24:0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토마토·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됐다. 이번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지급 대상 인원은 총 1만2818명이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024110)의 지급대행지점(107개 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17년 1월9일까지 5년간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한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보가 매입하고 그 대가를 예금자에게 준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소요비용 공제 후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비에스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신한저축은행은 신한지주(055550)가 100%(1160억원) 출자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점이었던 성남본점, 일산·분당·수원·평택·송도·평촌지점 등이 있다.
 
비에스저축은행은 BS금융지주(138930)가 100%(1070억원) 출자해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프라임저축은행 영업점이었던 강남본점, 소공동·여의도·테크노마트·잠실지점과 파랑새 저축은행 영업점인 해운대본점, 서면지점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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