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곧 있으면 입학졸업 시즌이다. 쌍꺼풀 수술은 대학 입학 기념이고, 코 성형은 대학 졸업 기념이다.
어버이날 효도선물로는 최근에 보톡스 주사가 인기다. 한해 성형수술 시장은 5조원이 넘는다. 전국 성형외과 전문의 수만 1313명이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병원은 12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성형 간판을 붙이고 성형수술을 하는 병원을 합한다면 전국적으로 5000여개에 달한다.
너도나도 미인을 열망하는 시대다. 하지만 부작용이 두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할 경우에 병원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성형외과의 횡포는 만만치 않다.
'당일 예약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무조건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라는 말에 두 눈 뜨고 속지 말자.
이같은 말이 약정서에 적혀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에 따라 모두 무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질 않는 성형수술 취소 환급금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해를 맞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형수술과 임플란트, 피부과 분야의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성형수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00% 계약금을 배상하라는 병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만 주면된다.
2일전이면 50%, 하루전이면 80%에 해당되는 금액만 병원에 배상하면된다.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을때만 전액을 병원측에 물어주면 된다.
반면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함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하루전이면 80%를 배상해야 한다.
수술예정일이 경과됐다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한편 피부과 시술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치료개시 이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10%를 병원에 배상하고, 치료 후이면 그동안의 치료비와 치료비의 10%를 추가로 병원에 배상해야 한다.
병원이 해지할 경우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을 전액과 계약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치료개시 이후에는 그동안 치료비는 정산하되 치료비의 10%에 달하는 금액만 환자에게 배상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손해를 보는 시기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계약해지 시점에 이뤄진 업무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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