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6개월간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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