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기준 강화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 일환이라고 19일 밝혔다.
즉시 사법처리 대상은 건설업에서는 ▲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
제조업에서는 ▲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체인 등 끼임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사법처리 된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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