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용 전세임대 1만가구 공급
내년 1월9일부터 입주신청..2월부터 입주가능
2011-12-29 11:00:00 2011-12-29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 출신 대학 재학생(2012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등이다.
 
우선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 근로자 소득100%이내 장애인, 소득 50%이하(월 201만수준) 저소득가구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특성(세대원 5인이상), 거주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자신이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하면 된다.
 
현재 대학생이 거주하는 민간 전월세 주택이 대상주택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거 이동없이 전세임대로 지원가능하다.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할 계획이다.
 
주택종류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고 임차유형은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순수 월세형은 제외)다.
 
신청자는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입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입주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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