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인터넷실명제도 폐지 검토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2011-12-29 09:37:22 2011-12-29 16:12:2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를 제외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내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되며, 오는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된다. 이어 20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국내 포털의 인터넷 게시판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재검토된다.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IT 강국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태스크포트(TF)를 구성해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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