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고 심할시 엔진벨트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 리콜은 지난 2010년 4월 23일과 지난해 10월 14일 리콜 사유와 동일한 증상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06년 1월25일부터 2009년 3월27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제작돼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된 디젤 승용자동차 2차종(S80, XC70) 146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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