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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당도 표시 쉬워진다
2011-12-28 12:00:00 2011-12-28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착즙부위와 방법이 달라 통일성 있는 당도표시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당도표시제품들이 품목별 착즙 부위와 착즙요령, 당도측정요령 등 당도측정법이 정비된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의 당도표시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에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포장 규격을 신설했다.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사과?배 골판지상자에 대한 압축강도를 상품의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포장재 칼라인쇄도수를 줄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또, 피망 규격을 준용하던 파프리카에 대해 등급별 무게 적용이 유통현실에 맞도록 크기구분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의 혼란 방지, 적정한 수취가격 및 정확한 선별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당도표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도표시출하 지원확대와 당도측정법 정비 등을 추진한다.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하여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되, 표준규격품 중 당도를 표시해 유통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30% → 50%)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당도표시품은 착즙부위와 방법이 달라 통일성 있는 당도표시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규격 개정으로 품목별 제거·착즙 부위, 착즙요령, 당도측정요령을 확정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강화를 크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도표시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멜론 등 13개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17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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