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규제 대상기기가 노트북과 태블릿PC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머리 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기준도 전신, 머리·몸통, 사지로 세분화된다.
개정고시의 시행일은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월까지 유예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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