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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기장판에 에너지비용 표시제 시행
2011-12-26 11:00:00 2011-12-26 11: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27일부터 전기장판과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새로 적용된다.
 
2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전기장판 등 5대 생활 전열기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5대 생활 전열기기는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아 이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이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앞으로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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