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 첫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을 70%로 한정키로 했다.
현재는 통상 수수료의 90%를 계약 첫해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즉, 상한을 70%로 정했을 때 나머지 20%의 수수료를 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계약자가 저축성보험을 중간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예전에 비해 최대 20%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설계사와 영업분야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손보사들과 지난 9월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과 업계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약 90%의 수수료 수준을 20% 포인트 낮춰 70%를 상한으로 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의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
이는 그 동안 보험상품을 중도해약 할 경우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어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꾸준히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수료의 약 90%를 설계사에게 첫해에 선지급 할 경우 가입자가 조기 해약하면 당장 되돌려줄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또 선지급 수수료 체계로 고액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설계사들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은 60% 내외,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내외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다.
해약환급률이란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 기존 납입금액 중 돌려받게 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는 설계사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업계에서는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급격하게 반영되면 영업쪽에서 무리가 온다. 점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바꾸니 설계사는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올해가 아닌 내년 4월부터 변경된 해약환급률을 적용키로 한 것도 이런 업계와의 온도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까지 업계, 판매조직 등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해약환급률 개선 방안은 업계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회사의 사업주기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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