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늘었다
2011-12-19 12:00:00 2011-12-19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최근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허가·신고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2000년 이후 총 2918건을 행정처분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다소 줄어들었던 외규건수는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했지만, 올 들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0%)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08년 8건이었던 부동산 취득 관련 외규 위반 건수는 2009년 39건으로 급증한 후 2010년 33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에는 11월까지만 34건을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05건에서 2011년 116건으로, 증권매매도 같은 기간 48건에서 26건, 금전대차도 38건에서 19건으로 각각 줄었다.
 
해외송금이 재원노출 회피, 해외송금을 통한 재산도피 및 불법 사기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법인(SPC)을 설립, 해당 법인의 명의로 현지 금융회사의 지분을 우회 매입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보냈지만, 관련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제내용별로는 거래정지(64.4%)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2월4일 도입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2월4일부터 2011년 11월22일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은 9억2000만원(건당 평균 41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외국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화전산망을 활용한 혐의거래 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증여성 분산 송금, 국내 재산의 해외은닉,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외규내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필요시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