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승계 계획 신설 외부 공개해야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2011-12-16 16:13:55 2011-12-16 16:15:20
[뉴스토마토 이승국·송주연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한 경영승계 계획을 신설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야 하며,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에 적용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와 관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임원 유고 시에는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 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의무화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했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됐던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이사회의 25%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직원과 비상임 이사도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자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내이사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단, 과반수 사외이사 (현행 50%이상)로 구성해 주주대표 외부전문가는 참여할 수 있다.
 
상근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사외이사 급의 결격요건을 적용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조건을 강화해 감사위원 선임 때도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금융위에 감사활동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뀔 때에는 대주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신청을 허용토록 했다.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 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이 부과된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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