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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경기, 주택관련 연말정산 혜택 꼭 챙기자
달라진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한결 간소
2011-12-08 14:23:51 2011-12-08 14:25:1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종합안내 가이드를 발표했다.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부동산 연말 정산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주택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월세공제액,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한도가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이다.
 
◇ 부동산 소득공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동안 월세에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지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급증 등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라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동산투자컨설팅 회사인 IAMC의 백영록 대표는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합해 300만원이 연간 한도인 만큼 납부액 조절을 잘해 공제 혜택에 참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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