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내년 6월11일부터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 등기가 가능해져 ‘동산담보대출’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유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져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을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에 대해 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담보물평가, 사후관리, 표준여신약관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네 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평가 및 관리가 용이한 동신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에는 담보평가, 사후관리, 경매 등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상 품목을 병행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는 자금조달 확대가 기대된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부동산담보물이 부족한 차주는 동산에 의한 신용보강으로 금리감면 효과도 발생한다.
은행은 기계·기구, 원재료·완제품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여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법률 시행일부터 관련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사에 비해 멸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정규담보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산이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정규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여신의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부도시 여신 건전성이 회수의문(충당금적립률 50% 이상) 또는 추정손실(100%)로 분류돼 충담금 적립부담이 컸지만,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동사의 회수예상가액이 고정(20% 이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은행권에서 정착할 경우 2금융권에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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