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과부하시 '카카오톡' 서비스 차단 가능"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mVoIP·망 이용대가 논란은 추후 검토
2011-12-05 18:03:04 2011-12-05 19:08:3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신사가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등에 대해 차단 또는 차별할 수 없지만 망 과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차단금지 ▲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네트워크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성장해 왔지만, 통신시장이 정체되고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증가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앱, 서비스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콘텐츠나 앱, 서비스, 기기 등에 차별적으로 망을 차단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한 예외 조항이 달렸다. 망 과부화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는 등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하지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확산에 따른 규제 이슈와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은 이미 통신사 가입자 수를 뛰어 넘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있는데 이들 역시 제도권을 편입시켜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인터넷 생태계 주도권이 과거 통신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종호 NHN 이사는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망부하만 늘고 매출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익률을 오히려 늘었다"며 "이 같은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다음 이사는 "mVoIP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내 관련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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